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 총정리를 해보려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에서 느낄 경영부담을 완화시키고, 노동자들의 고용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원입니다. 특히나 2022년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서,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일자리 안정잦금 신청기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기간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한 사업주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싶은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동안의 노동자의 수를 평균으로 계산하여 30인 미만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혹시나 이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축한 경우나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해당 인원의 산정단위는 노동자를 채용하고 관리하는 '본사'단위로 산정이 되게 됩니다.
혹시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결정이 된 후에 노동자 수가 많아지게 되는 경우에도 최대 29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금액이 지원되게 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월 보수액이 23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2년도의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대략 1,914,440원의 금액인데요, 해당 금액의 120%의 보수수준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한선입니다. 하지만 지원을 받기위해 보수를 내리거나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기존 노동자의 보수가 최소한 전년도의 보수수준이 유지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원금 신청 이전에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있어야 합니다. 일용노동자의 경우 조금 예외가 있는데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실제 근무가 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해당 자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상세확인
제가 요약정리를 해드렸지만, 예외 사항들이 있으니 지원요건에 대한 더욱 상세한 내용은 일자리 안정자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한번 확인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의 경우 1인당 월 최대 3만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이는 단시간 노동자와 일용노동자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안정자금 지원금액이 달라지니 확인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시간노동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지원금액이 책정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월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비례지급되게 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에서도 가능하고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가능한 사이트
신청서의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공식홈페이지에 상세히 나와있기 때문에 해당 문서들을 다운로드 하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공식홈페이지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등에 대한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기간이 지금부터 6월까지 쭉 지속되니 대상이 되는 사업주분들은 꼭 신청을 하셔서 지원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2021년에 신청을 하셨더라도 2022년에는 다시한번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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