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주민등록초본 인터넷발급

 

주민등록초본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초본의 경우, 정부24라는 정부공식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직접 시청이나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만으로도 시간을 매우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주민등록초본 인터넷발급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주민등록초본 세가지발급 방법
  • 주민등록초본 인터넷발급 방법

 

 

주민등록초본 세가지 발급방법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방법에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온라인)발급, 주민센터를 통한 발급, 무인발급기를 통한 발급입니다. 주민등록초본 인터넷발급과 주민센터를 통한 발급은 많이 알고 계신데, 무인발급기를 통한 발급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럼 세가지 방법에 대하여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민등록초본 인터넷발급

주민등록초본 인터넷발급의 경우, 수수료가 '무료'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확인의 경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혹은 간편인증(ex. 카카오톡, KB모바일인증서, 페이코, 삼성패스, 통신사인증서 PASS)을 통해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이 가능하신 분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 인터넷발급의 경우, PC를 통해 프린트를 하셔야 하니 PC와 프린트가 자택 혹은 회사에 있으셔야 하며, 이를 통해 발급 및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 발급방법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초본 인터넷발급 방법' 목차에서 더 상세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주민등록초본 방문신청

주민등록초본 방문신청의 경우, 시.군.구/읍.면.동에서 접수가 가능하십니다. 즉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초본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본인의 주민등록초분 교부의 수수료는 1통에 400원입니다. 이해관계인의 주민등록초본의 교부는 1통에 500원입니다.

 

주민등록초본을 방문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이 필요하며, 이해관계인의 주민등록초본 교부에는 1)정당한 이해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동법시행규칙 별표에 규정한 신청서식 및 서류)와 2)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혹은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 등)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3. 주민등록초본 무인발급기 발급

 

무인발급기 위치 확인 공식 홈페이지 (정부24)

 

주민등록초본 무인발급기를 통한 발급방법은 가까운 무인발급기를 확인하여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무인발급기를 통한 주민등록초본 발급 수수료는 1통에 200원입니다. 무인발급기는 주민센터 등에 설치가 되어있는데요, 꼭 주민센터가 아니더라도 지하철역 등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장소에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있으니, 무인발급기 위치를 확인하시어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무인발급기 위치 확인은 정부24 공식 홈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이 원하시는 지역을 넣고 검색해주시면 됩니다.

 

 

무인발급기의 신원확인은 지문으로 확인되며, 본인이 직접 발급을 하셔야하며 이해관계인의 주민등록초본은 발급하실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초본 인터넷발급 방법

 

주민등록초본 인터넷발급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부24)

 

그럼 주민등록초본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드릴게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 따라와주시길 바랍니다.

 

1. 정부24 접속 후, 자주찾는 서비스-주민등록등본(초본) 버튼으로 들어가줍니다.

 

2. 민원안내 및 신청 밑의 '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3. 회원이 있으신 분은 '회원신청하기' / 회원이 아니신분들은 '비회원 신청하기'를 해줍니다.

4.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동의에 '동의합니다'를 체크하고, 비회원 신청 정보입력에 *로 되어있는 부분만 입력을 해준 후, 확인을 눌러줍니다.

 

5. 주민등록초본 교부 신청을 해준 후, '민원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발급형태에서 '선택발급'을 체크하게 되시면,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개인인적사항 변동 내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병역사항', '세대주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시킬 것인지 제외할 것인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발급'을 체크하시게 되면 기본 Form으로 발급이 됩니다.

 

6. 간편인증 혹은 공동인증서를 통해 인증을 진행해주세요. 저는 간편인증으로 진행했습니다. 인증을 완료하신 후, '인증완료'버튼을 눌러주세요.

 

7. 위의 step까지 완료하면, 아래와 같이 서비스 신청내역에 주민등록초본 교부 - 문서출력을 눌러서 프린트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주민등록초본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이상 번거롭게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지 마시고, 간편하게 '정부24' 사이트를 통해서 발급받으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