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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방법

 

5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의 경우, 특고 / 프리랜서 지원금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5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의 신청 대상,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란?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제외 직종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일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리랜서 혹은 특고(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되고 있는 지원금입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소득지원이 필요한 직종을 기반으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1차~4차에 지원받으셨던 분들의 지원 금액은 50만원이며,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고용안정지원금 공고문 상세 확인하기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제외 직종

최근에는 코로나 19가 발생한 이전의 수준으로 소득/고용이 안정화된 직종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용상황이나 소득수준을 고려해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부 직종은 지원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지원 제외 직종1)보험설계사 2)택배기사 3)가전제품 설치기사 4)대출모집인 5)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6)골프장 캐디 7)건설기계 종사자 8)화물 자동차 운전사 9)퀵서비스 기사 등 모두 9개의 직종입니다.

 

지원금 제외 직종 상세 확인하기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1차~4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처음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을 당시,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제외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자이며, 동시에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한 자가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22년 1월 31일 기준으로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지원 대상자에게는 사전에 문자로 안내가 되었다고 합니다.

 

기수혜자 대상요건 확인하기

 

 

신규 지원금 지원 대상

기존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분들 중, 2021년 10월 ~11월에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가 지원 가능합니다.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근로자 고용보험과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혹시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더라도 2021년 10월 ~ 11월 기간 내에 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였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공고일인 22년 3월 4일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다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과 관련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예외적으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이야기해보면 2021년 10월에서 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며, 20년의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득감소요건)은 2021년 12월 또는 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이상 감소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규 대상자 요건 확인하기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일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일이 발표 되었습니다. 신청은 기존에 이미 지원금을 받았던 분과 신규 지원금을 받을 분의 신청일이 다릅니다. 이미 1~4차 때 한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었던 분들은 3월 7일 월요일 ~ 3월 11일 금요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자의 경우, 3월 21일 월요일 ~ 3월 29일 화요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일은 아래 신청방법에 더욱 상세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신청과 방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인근 고용센터(신분증 및 통장 사본 지참)에서 가능하며, 본인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기수혜자 : 22년 3월 7일 월요일 9시 ~ 11일 금요일 18시

신규 : 22년 3월 21일 월요일 9시 ~ 29일 화요일 18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기

 

 

방문신청

기수혜자 : 22년 3월 10일 목요일 9시 ~ 11일 금요일 18시

신규 : 22년 3월 24일 목요일 9시 ~ 29일 화요일 18시

 

 

이상으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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